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해서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
전 문
[회신]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해서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며,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「소득세법」 제22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서면-2021-원천-6696('23.6.13.)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퇴직연금규약상 임직원의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적립하는 비율을 변경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
당초에 경영성과급의 퇴직연금제도 적립을 선택하지 않았던 임직원이 경영성과급 적립 방식이 변경되는 날 적립하는 것으로 선택을 변경하여 적립하는 경우
-
해당 적립금액을
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
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에 따라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인지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제22조
【퇴직소득】
①
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1.
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
2.
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
3.
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
③
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(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)
으로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(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,
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
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)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
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
【근로소득의 범위】
②
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(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
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)되는 급여는
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4
【퇴직급여 적립방법 등】
영 제38조제2항에서 "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립 방법을 말한다.
1.
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4조제1항
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
(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전원이 적립할 것. 다만, 각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.
가.
사업장에 제2호에 따른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(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
된 날에 제2호의 적립 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
제4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을 말한다)
나.
제2호의 적립 방식이 변경되는 날
2.
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
3.
제2호의 적립 방식이
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6조제2항
에 따른 퇴직연금규약, 같은 법
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
「과학기술인공제회법」 제16조의2
에
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
4.
사용자가 영 제4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
○ 서면-2021-원천-6696 (’23.
6.
13.)
경영성과급의 퇴직연금제도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에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한
근로자가 그 적립 방식이 변경될 때 적립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연금제도의
운영방식에 관한 것으로 세법 해석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,
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임직원의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금액은
「소득세법」 제22조 제1항 제2호
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다만,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동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○ 서면질의 원천세과-98 (’14.
3.
17.)
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임원의 경우
소득세법 제22조제3항
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
○
소득세법
집행기준 22-42의2-3
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에 따른 퇴직연금규약에서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에 확정기여형부담금을
추가부담하면 사용자도 일정비율의 확정기여형부담금을 추가부담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적법하게
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사용자의 추가부담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「근로자
퇴직급여보장법」에 따른 연금 또는 퇴직일시금에 해당하여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.